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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Life

과속단속 조회, 위반 시 과태료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by M-life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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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쯤 '속도제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조금 전 내가 적발되었을까?'하고 생각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고수해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30km/h 속도제한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시속 30km/h 내외로 통과했거나 ', '신호등 주황불에서 건넜거나' 등과 같이 단속에 아슬아슬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말이죠. 네비게이션을 키고 운전하면, 네비게이션에서 과속카메라에 대한 속도제한 범위와 위치도 안내해주지만, 네비게이션이 오작동할 때도 있고 버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단속 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을 하며 과속단속에 적발되었을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급하더라도 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https://www.efine.go.kr/)

2. 중앙 바로가기에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시에는 보안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창이 뜨는 안내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4. 아래와 같이 단속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범칙금전환/관할관서/관서연락처/통지서번호/위반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아래 설명을 읽어보시다 보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모두 벌금을 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차량번호를 통한 차량과 차량소유자만 확인가능하고, 실제 운전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단속반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둘다 가벼운 형벌이지만, 과태료의 경우 최대 차량/예금/부동산/급여의 압류로 이어지는 반면,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겨지며,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칙금은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속단속 및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제 아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 시 충분히 타당한 사유가 있어 단속적발에 이의가 있지 않은 이상,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단속내역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일로부터 보통 1-3일, 최대 1주일 정도까지 소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속단속 및 신호위반 조회,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생활-TIP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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