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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로또 등수별 당첨금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추첨은 매주 토요일 MBC 저녁 8시 45분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라는 프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인지, 추첨 시간이 다가오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로또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연중무휴 로또 판매를 합니다.
<로또 등수별 당첨금>
총 45개의 번호 중에 3개를 맞춘 사람부터 6개를 맞춘 사람까지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총 당첨금은 판매액 합계의 50%에서 지급하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1등의 경우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 회차로 당첨금이 이월이 된다고 합니다.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의 배분 비율 |
1등 | 6개 번호 일치 | 총 당첨금 중 4,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
2등 | 5개 번호 일치 + 보너스 번호 | 총 당첨금 중 4,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
3등 | 5개 번호 일치 | 총 당첨금 중 4,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
4등 | 4개 번호 일치 | 5만원 |
5등 | 3개 번호 일치 | 5천원 |
<로또 등수별 당첨금 수령 방법>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로또 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1등의 경우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2~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4~5등의 경우 농협은행 각 지점 및 로또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로또 등수별 당첨금 세금공제>
로또 1~3등 기준으로, 3억원 이상에 대한 당첨금은 33%의 세금이 부과되며, 3억 원 이하의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4~5등의 경우 당첨금이 소액이어서 별도 세금 공제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로또 등수별 당첨금 확인방법, 당첨금 수령방법 및 세금공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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