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1.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두 번을 나눠서 신청을 하고 6월과 12월에 지급을 받으며, 9월에 한번 더 정산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신청 때 하는 것보다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급받는 금액은 똑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하여 한번에 지급받는 신청방법이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통상적으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총 두 번을 나누어서 신청을 하며, 1월에서 6월에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되고, 지급은 12월에 상반기분 35%가 지급이 됩니다. 또 7월부터 12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인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3월에 신청하고 9월에 한번 더 신청하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정산 시기에 한번 더 지급이 되거나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반기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2020.09.01 - 09.15 | 2020년 12월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021.03.01 - 03.15 | 2021년 6월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21년 9월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팁은, 올해 정기신청을 하신 분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가을 반기 신청기간에 한번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한 해에 최대한 당겨 쓰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1. 가구원 기준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연령제한 X)
-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2. 소득기준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
홀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600만원 | 3~300만원 |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가능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 포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전문직 사업 가구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020년 반기신청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2020.09.01 - 09.15 | 2020년 12월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021.03.01 - 03.15 | 2021년 6월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21년 9월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 2021년 정기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1.5.1 ~ 6.1
- 기한 후 신청기간 : 21.6.1 ~ 11.3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금액의 9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사전에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1. 우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1) ARS 전화 : 1544-9944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다운로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입력
(3)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위와 동일하게 홈택스로 신청
(2) 우편신청
(3) 세무서 방문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지급액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이 지급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150/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 150/1100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 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300/8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 300/1900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신청방법의 차이(반기와 정기), 신청기준, 신청기간 및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이었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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