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어떤 예외도 없이 건강검진 후에 이상없음을 확인하는 보건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건증은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증도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재검진을 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이란 것은 개인의 질병감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년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재발급 없이 근무하고 있다면, 종사자는 10만원의 벌금 그리고 업주는 최대 영업정지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신규나 재발급이나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이나 등본)과 함께 검진비용 3000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 후에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는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메인 상단에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제증명발급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수집동의 항목을 확인한 후 '동의'를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마칩니다.(공인인증서, 핸드폰,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등)
3. 이후 뜨는 팝업 창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던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접수일자/보건소명/접수번호/판정유무) 건강검진을 받았고 5일이 지났음에도(영업일 기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검진받은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보건증 발급 신청화면이 뜨게 됩니다. 발급할 매수/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용도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 및 발급내역'을 클릭하여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을 조회하면 신청된 내역이 확인되며 이곳에서 '발급받기'버튼을 눌러 신청한 보건증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 과정,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소의 점심시간은 12~13시이니 이 시간을 피해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생활-TIP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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